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 시 혜택(보장구 급여비 환급)을 받으실수 있습니다.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.
사회복지과에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
장애진단 의뢰서 제출, 장애진단 후 장애등급이 명시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(의료기관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, 이경우 1번항의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절차는 생략가능)
* 청각장애평가를 위한 검사절차안내
- 순음청력검사 3회 검사
2~7일의 간격을 두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치를 선택.
- 청성 뇌간 반응검사(ABR) 1회 검사.
- 평균 청력 산정방식
(500Hz역치 + 1000Hz X 2 + 2000Hz X 2 + 4000Hz) /6
# 검사비용은 1차검사만 급여 가능하며, 2~3차 검사는 비급여 임.
장애진단서 제출
- 반명함판사진 2매지참
-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
장애등록심사완료
- 장애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
* 보청기는 꼭 보청기 전문점에서 구입하세요.
병원에서 "안중에 있는 독일프리미엄보청기 소개로 왔다"고 말씀해 주세요.
보청기는 꼭 보청기 전문점에서 구입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