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미 청각장애등록이 되어 있으시다면,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를 받아오시면, 건강보험공단에 환급 받는 업무는 독일프리미엄보청기에서 대신하겠습니다.(위임장과 청구서에 싸인 필요)
이비인후과에서 발행(아래 병원 참조)
독일프리미엄보청기에서 보청기 구입
처방전을 발급 받으신 이비인후과 재방문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류 제출
- 보청기 처방전,
- 검수확인서,
- 구입영수증,
- 급여비(환급금) 지급 청구서,
- 복지카드,
- 통장사본 지참
- 통장으로 1주~1달 후 지급완료
보청기 처방전,
보장구검수확인서 발행.
장애등록 검사,
보청기 처방전,
보장구검수확인서 발행.